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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건설근로자기능등급제 시행

본문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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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능인의 미래설계를 위한 첫 걸음

 

「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!



 

 

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란?

 

건설기능인력의 경력, 교육·훈련, 자격, 포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기능등급 상승에


따른 처우개선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.

 

 

본 제도의 시행을 통해

 

건설근로자에게는 기능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 기대 및 직업전망을 제시하고,

 

건설사업주에게는 객관적인 등급 정보에 따른 숙련인력 확보를 통한 시공품질의 향상을,

 

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청년층 진입 촉진에 따른 고령화 해소 및 숙련인력 단절의 예방

 

기대합니다.

 

 

 

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 및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은

 

건설기능플러스(https://www.cw.or.kr/plus)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!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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