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-4 비자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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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F-4 비자란?
- 체류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한 H-2(방문취업비자)와 달리 3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구 체류가 가능한 비자
- F4비자 발급 후 재외동포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할 경우, 요건을 갖춰 영주자격인 F-5를 부여받을 수 있음
- F4비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방문동거(F-1)자격 부여
- 단순노무 분야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로 취업활동 자유로움
▣ F-4 비자 취득 요건
1. 유학생(D-2)자격 소지자
2. 국내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
3.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
4. OECD 국가 영주권 소지자
5. 과거 재외 동포 자격 소지자
6. 대학교수, 중고등학교 교사, 초등학교 교사
7. 전 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등
* F-4 비자 취득 요건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빠르고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기능사 자격증 취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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